[도봉구청] 2022년 도봉구민 채용지원 『도봉형 희망장려금』 지원사업 안내

2022-02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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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청에서 관내 소기업, 소상공인의 고용부담 완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

2022년 도봉구민 채용지원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 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 

드리오니 많은 활용 부탁 드립니다


▣ 사업개요

   1. 신청기간 :   ~  2022. 05. 31  (50명 선정) (예산 소진시 조기마감)

   2. 지원대상 : 

      ① 2022년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2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업체

      ② 도봉구 소재 소기업, 소상공인

   3. 지원내용

      ㆍ도봉구청과 협약 후 3개월 고용유지하면 대상자 1명당 월 50만원. 최대 3개월 지원  (업체당 2명까지)

   4. 지원요건

        - 2022.1.1이후 도봉구민(2022.1.1현재 주민등록)을 신규 채용

       -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후 근무 (파견 X)

       -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 (월 1,914천원 이상)

        - 4대보험 의무가입

        - 지원기간동안 고용 상태 및 주민등록 계속 유지

    5. 지원제외

        -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혈족, 4촌이내 친인척

       - 비영리단체(단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)

       -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등

       - 정부 등으로부터 유사사업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주

   6. 신청방법 :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(dobongjon2021@dobong.go.kr)

   7. 상세내용 : 도봉구청 홈페지이 공지사항 참고


 ▣ 문의 :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(☎2091-2862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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