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봉구청에서 관내 소기업, 소상공인의 고용부담 완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
2022년 도봉구민 채용지원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
드리오니 많은 활용 부탁 드립니다
▣ 사업개요
1. 신청기간 : ~ 2022. 05. 31 (50명 선정) (예산 소진시 조기마감)
2. 지원대상 :
① 2022년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2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업체
② 도봉구 소재 소기업, 소상공인
3. 지원내용
ㆍ도봉구청과 협약 후 3개월 고용유지하면 대상자 1명당 월 50만원. 최대 3개월 지원 (업체당 2명까지)
4. 지원요건
- 2022.1.1이후 도봉구민(2022.1.1현재 주민등록)을 신규 채용
-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후 근무 (파견 X)
-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 (월 1,914천원 이상)
- 4대보험 의무가입
- 지원기간동안 고용 상태 및 주민등록 계속 유지
5. 지원제외
-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혈족, 4촌이내 친인척
- 비영리단체(단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)
-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등
- 정부 등으로부터 유사사업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주
6. 신청방법 :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(dobongjon2021@dobong.go.kr)
7. 상세내용 : 도봉구청 홈페지이 공지사항 참고
▣ 문의 :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(☎2091-2862)
도봉구청에서 관내 소기업, 소상공인의 고용부담 완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
2022년 도봉구민 채용지원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
드리오니 많은 활용 부탁 드립니다
▣ 사업개요
1. 신청기간 : ~ 2022. 05. 31 (50명 선정) (예산 소진시 조기마감)
2. 지원대상 :
① 2022년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2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업체
② 도봉구 소재 소기업, 소상공인
3. 지원내용
ㆍ도봉구청과 협약 후 3개월 고용유지하면 대상자 1명당 월 50만원. 최대 3개월 지원 (업체당 2명까지)
4. 지원요건
- 2022.1.1이후 도봉구민(2022.1.1현재 주민등록)을 신규 채용
-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후 근무 (파견 X)
-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 (월 1,914천원 이상)
- 4대보험 의무가입
- 지원기간동안 고용 상태 및 주민등록 계속 유지
5. 지원제외
-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혈족, 4촌이내 친인척
- 비영리단체(단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)
-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등
- 정부 등으로부터 유사사업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주
6. 신청방법 :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(dobongjon2021@dobong.go.kr)
7. 상세내용 : 도봉구청 홈페지이 공지사항 참고
▣ 문의 :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(☎2091-2862)